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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야기

간호학원도 인증평가를 받아야~~~~

평생직업을 갖자 2016. 1. 21. 21:17

○ 훈련기관 평가제도란?

  •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예규」제 54호(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훈련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지원 등에 대한 적정성과 안정성, 건정성 수준 등을 평가하는 사업임
  •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도에 훈련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평가결과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퇴출시키는 등 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평가 연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훈련기관인증평가 개요

  • -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진입 자격 및 자격 유지 여부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증하는 과정
  • -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제5조

○ 훈련기관인증평가 목적

훈련기관인증평가 목적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인증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인증이 유예가 되면 국비사업 즉, 실업자 계좌제 등 국비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학원들이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인증유예를 받거나, 재심사를 통하여 통과가 됩니다.


올 해에도 다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학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