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제도의 변경이 자주되므로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 능동동탄간호학원은
동탄간호학원에서 운영하는
동탄1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국가고시6회연속 100%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국비지원과정과 일반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봄학기는 4월 4일 개강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동탄간호학원 1차과정과 함께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24일 동탄간호학원에서
진행하는
9개월 단축과정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비과정 중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대상자 지원범위
취업성공패키지 I (만18세~만69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A)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소득인정액 (B=A×0.6) | 1,024,205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4,304,429 |
보험료 (B×0.0323*) | 33,082 | 56,329 | 72,869 | 89,410 | 105,951 | 122,492 | 139,033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 8,027,552원)
* (직장가입자)보험료 : 중위소득 100% 금액 × 0.0323(직장건강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18년 이전 적용된 조정계수 폐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다만,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가능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신용회복지원자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위기청소년
니트(NEET) 족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여성가장
-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특수형태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 화물자동차 운전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 학습지교사
- 골프장 경기보조원
- 보험설계사
- 택배·퀵서비스 기사
- 신용카드모집인
- 대리운전원
- 대출모집인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불가)
건설일용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FTA 피해 실직자
- 「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맞춤 특기병
미혼모·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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