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7년 3년 연속 인증평가 통과기관!
2016년 상반기~2017년 하반기!
4회연속 100% 간호조무사 합격 !
능동동탄간호학원!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에
방송된 학원!
클릭하면 바로 시청가능합니다.
능동동탄간호학원이 2017년 하반기 시행한 보건복지부 지정 평가에서
3년 지정기관으로 확정
인정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여러분들은 양질의 교육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능동동탄간호학원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의료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시행 (`15.12월 개정, `17.1월 시행)
(주요내용)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2.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19년 이전(`17년~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2.`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17년~`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 가능
4.`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제 간호학원 선택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 조건인 보건복지부 지정평가를 받은 기관이지,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기관이지,
추가적으로 노동부 통합심사를 통과하였는지 등등
여러 조건이 부합되는 학원을 선택하셔야,
국비지원부터 국가고시까지 편안히 가실 수 있습니다.
간호학원의 선택!
능동동탄간호학원, 동탄간호학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검증된 간호학원
동탄간호학원, 능동동탄간호학원을 선택하세요.
능동동탄간호학원: 031-831-5580
동탄간호학원 동탄역점 : 031-613-3398